산업 기업

지역난방공사,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대상 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전면 확대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열요금, 열공급조건 등 지역난방 열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열공급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난방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운영 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원래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공공용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규제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무용·공공용 사용자에게도 같은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는 위탁 아동을 추가했다. 명의변경을 할 경우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은 삭제해 사용자 간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열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 고객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