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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손실난 사모펀드 원금 904억 투자자에 돌려줘

판매사 펀드관리 선관의무 고려

濠부동산펀드 개인투자자에 반환

다른 펀드 사례 적용여부에 관심

"호주펀드는 사기로 손실 났지만

운용상 부실 땐 보상 못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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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A23 호주 장애인임대아파트 사모펀드 개요1115A23 호주 장애인임대아파트 사모펀드 개요


외국 자산운용사의 사기에 휘말려 원금손실이 발생한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인 KB증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전액 원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운용사 측의 명백한 사기로 손실을 입은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준 이번 사례가 라임 등 사기 의혹이 불거진 사모펀드 사례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해 3~6월 호주 장애인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인 ‘JB호주NDIS펀드’를 기관투자가에 2,360억원, 개인투자자에게 904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현지 운용사가 운용자금을 받아 애초에 명시했던 아파트가 아닌 토지를 사들인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내 운용사인 JB자산운용은 2,850억원은 회수했고 나머지도 환수하기 위해 현지 운용사의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투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법적 다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KB증권은 지난해 말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약 900억원의 원금을 돌려줬다. KB증권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상품을 팔았다. 이와 관련해 KB증권 측은 “특정금전신탁 수탁사인 판매사가 고객을 대신해 신탁에 편입된 펀드를 잘 관리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며 “KB증권이 판매사로서의 선관의무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신 KB증권은 고객들의 계약을 인수해 향후 현지 운용사를 대상으로 자금회수를 할 방침이다. 다만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는 원금 반환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투자가들은 전문투자자로서 스스로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운용에 대해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능력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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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실 혹은 불법 운용 의혹이 불거진 사모펀드들의 손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KB증권의 사례가 다른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상품에 대해 판매사의 손실보전을 금지하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아닌 운용상의 문제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호주 부동산펀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KB증권의 설명이다. 금융투자업 규정상 손실 보전의 예외(제4-20조 제1항 제7호 가목)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을 적용했다고 KB증권 측은 설명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호주 부동산펀드는 현지 운용사의 명백한 계약 위반과 사기로 인한 손실인 반면 라임이나 헤리티지펀드의 경우 운용상에서 일부 불법 내지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예 사기에 의한 계약인 경우 계약 취소를 이유로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판매사의 사기에 의해 체결했거나 투자자가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를 법적인 근거로 삼아 판매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탁상품으로 판매한 경우 계약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유진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계약서나 판매계약서상 신탁자나 판매사의 의무가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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