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연장근무’는 초과근로수당 대상 아냐




노사가 단체협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고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초과근로수당 5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회사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출퇴근 횟수 등을 감안해 연장근무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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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장근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임금(시급의 50%)를 포함해 시급의 20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다”며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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