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해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잠정 조치(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한일 간 수출규제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일 수출 당국 간 실무대화를 시작했지만 수출규제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기 어렵다”며 “이르면 오는 4월 내에도 가능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 조치 전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압박하기 위해 재차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그해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균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해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한일 수출 당국은 지난해 12월16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한 뒤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정부의 지소미아 카드가 한일갈등의 해결보다 한미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지소미아 폐기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일갈등 해결을 위한 카드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다시 대일 강경전략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내 강경파 사이에서 지소미아 폐기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측과 계속 협상 중인 상황에서 결과는 도출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강경파가 어떻게 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 여부가 특별히 다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우인·양지윤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