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재정자립도가 35% 미만인 시·군·구에 국고 재정으로 기초연금 지급 비용을 2~5%포인트 추가 지원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산 북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여덟 곳이 기초연금 국고 지원을 약 150억원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90% 이하에서 차등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충당한다. 기초연금 예산의 10~60%를 기조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탓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 국비 지원이 적어 가용재원 대부분이 사회복지비용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부산 북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재정자주도가 29.8%로 전국 최하 수준이며, 노인인구는 많으나 노인비율이 낮아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이 70%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액을 매년 올리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대폭 커졌다. 정부는 2018년 기초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지난해에는 소득 하위 20% 이하, 올해엔 40% 이하 계층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3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기초연금 재정부담 전망’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기초연금 부담액은 올해 3조6,315억원으로 내년에는 4조2,174억원으로 늘어난다. 염태영 복지대타협특별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적으로 이뤄져 기초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