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9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수원 3곳·안양 만안·의왕 조정지역 지정

20일 주정심 개최…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앞선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수요를 누르자 풍선효과로 수도권 남부 지역이 들끓어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원 3곳과 안양 만안, 의왕 등 경기 남부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예상된 결과다. 수원 영통·권선·장안구는 최근 풍선효과가 집중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곳은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에 이르는 등 급격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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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 인접한 의왕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아파트 가격이 2.44% 뛰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양에서는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수요가 인근 비조정지역인 만안구로 옮겨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서 하남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부 및 서북부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집값 상승이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인 위례신도시에 집중돼 있고, 구리시는 최근 상승 폭이 다소 꺾였다고 보고 당분간 흐름을 지켜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 등도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60%로 제한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낮출 계획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번 대책은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보다는 ‘핀셋 대응’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 강화에 따른 민심 이탈을 우려한 여당의 불안을 수용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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