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예상된 결과다. 수원 영통·권선·장안구는 최근 풍선효과가 집중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곳은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에 이르는 등 급격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지정될 전망이다.
과천과 인접한 의왕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아파트 가격이 2.44% 뛰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양에서는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수요가 인근 비조정지역인 만안구로 옮겨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서 하남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부 및 서북부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집값 상승이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인 위례신도시에 집중돼 있고, 구리시는 최근 상승 폭이 다소 꺾였다고 보고 당분간 흐름을 지켜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 등도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60%로 제한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낮출 계획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번 대책은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보다는 ‘핀셋 대응’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 강화에 따른 민심 이탈을 우려한 여당의 불안을 수용한 결과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