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게 한 현행 법 규정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몇 년 안에 또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방향성을 갖지 않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자본시장법·금융지주법 등의 경우 CEO 중징계 이상의 권한이 금융위에 있는 반면 지배구조법에는 중징계인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에게 전결권이 있어 관련 법들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6면
금융위는 올 업무계획에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분쟁조정위원장(금감원 부원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이 개별 안건의 심사위원을 ‘지명’하는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법사위,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분조위가 금소법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대해 은 위원장은 “연임은 우리금융 이사회가 주주의 가치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KB 사태 때 금융위는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한 임영록 당시 KB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라는 더 강한 조치를 내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금융 과점주주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중립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펀드 상환계획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풀어 라임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정교하게 대응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을 통해 파생결합펀드(DLF) 같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금액제한 없이 금융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