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자격검정시험의 연기와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수험생 방문 국가를 중국에서 일본 등 8개 국가로 확대했다.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가자격검정 수수료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응시자 방문 국가에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중국 본토 외 홍콩, 마카오가 21일부터 추가됐다.
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이들 국가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 국가로 규정했다. 이 곳을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방문한 수험생은 수수료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해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 우려자 및 직계가족, 중국 방문자에 이어 환불 대상 국가가 추가된 이유는 국가자격검정이 연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이날 특허청은 29일 시행하려던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을 비롯해 전국 5곳에서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다. 응시생은 이날 3,170명이다. 변리사 시험이 연기된 건 1990년 우천에 따른 연기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수험생 안전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결정했다”며 “변경된 시험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