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서 규제샌드박스 시행




세종·부산 스마트시티에서 모빌리티·로봇 등 18개 사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 기업을 공모로 선정해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비를 지원했고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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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시티 내 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 뒤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로부터 승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국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승인되면 4년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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