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제2금융

저축銀, 창구방문 최소화.."예적금 만기돼도 약정금리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령층 고객이 많은 저축은행이 창구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예·적금 만기가 다가오는 고객들에게 저축은행 창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만기 이후 1개월 동안 약정 금리나 신규 예금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장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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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만기 이후 1개월 동안은 약정 금리 또는 신규 예금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금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축은행별로 만기 이후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약정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거래하는 저축은행에 유선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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