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매출액 1위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 사상 처음으로 유찰이 발생했다. 높은 임대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입찰을 마감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대기업 사업권 5곳(DF2·DF3·DF4·DF6·DF7) 중 향수·화장품(DF2)과 패션·잡화(DF6) 사업권 등 2곳이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DF7(패션·잡화) 사업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069960) 등 4개 업체가 모두 참여했으며 DF3·DF4(주류·담배) 구역은 롯데와 신라 2곳이 입찰했다.
그러나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향수·화장품 사업권인 DF2 구역은 입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업계에서는 공사가 제시한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임대료)이 너무 높았던 탓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DF2의 연간 최소 임대료는 1,258㎡(약 380평)면적에 1,161억원으로 기업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더 높은 임대료를 경쟁적으로 제시하다보면 낙찰을 받아도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업계의 매출액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는 입찰전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수차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만 임대료 산정방식을 최소보장금에서 매출 기준 영업요율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천공항은 거절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높은 임대료 문제가 코로나19 악재로 곪아 터지면서 가장 인기가 높은 화장품 구역에 유찰 사태가 발생했다”며 “9월부터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져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F2 이외에도 패션·잡화 사업권인 DF6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공고를 거쳐 다시 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대상 사업권 3곳(DF8·DF9·DF10)에는 SM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부산면세점 등 5곳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히 DF9 영역(전품목)에 4개 업체가 참여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은 내달 3~5일 진행되는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 이후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의 특허 심사 승인을 거쳐 4월 중 최종 사업자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