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코로나19 확산 … 법원경매 무더기 연기에 ‘채권·채무자’ 비상




코로나 19 확산으로 법원경매 입찰 기일이 무더기로 변경됐다.


9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 1,727건으로 이 중 4,25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3%, 낙찰가율은 70.9%를 기록했다. 2월 경매 전체건수는 총 1만 4,560건으로 이 중 12.3%에 달하는 1,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1월 전체건수 1만 3,748건 중 8.7%(1,200건)가 변경된 것에 비해 3.5%포인트나 높았고, 지난해 월평균 변경 비율 8.2%보다도 높은 수치다. 2월 변경건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2월 마지막 주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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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 오명원 연구원은 “휴정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 회수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전국 지방법원은 2월 중순부터 재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예방 조치를 실행 중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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