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코로나 대응’ 바이오 연구개발 집중지원, 3년간 24억으로 확대

65건 중기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작년 10월 경제단체장간담회 후속

금융·혁신·상생 등 코로나19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범위를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지원규모도 6억원에서 24억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될 수 있는 창업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포함한 65건의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65건은 작년 10월부터17개 부처 기관장이 62회 현장을 누비면서 청취한 어려움의 개선책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제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부처별 장관에게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대책의 지원 분야는 크게 △금융·투자 △혁신성장 △상생·골목상권 △기업 경영활력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별 협조, 정책 취합, 계획 수립 등 이번 대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했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올해 초 마무리된 해소방안에 부처별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안이 일부 포함됐다”며 “이 때문에 65건 개선안에는 부처별로 이미 발표된 대책과 발표되지 않은 대책이 담겼다”고 말했다.


금융·투자 분야는 7건으로 대표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지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연 1.5% 수준의 특별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한다. 자금 공금 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했다. 또 창업기업이 초기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관련기사



혁신성장 지원 분야는 19건이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인 유니콘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 유니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다. 특히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사업 기간을 최대 3년, 24억원으로 확대한 안이 눈에 띈다.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바이오 연구개발은 오랜 기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허했던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지원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생·골목상권 분야는 8건이 과제로 담겼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골목형 상점가 업종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상점가의 도·소매점포 비중이 50%를 넘어야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중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은 생산라인을 다른 기업에 개방하고, 공공연구소는 테스트베드를 늘린다. 31건의 기업경영 활력 과제로 업종별 현장 규제가 풀린다. 자동차를 정비할 때 일시적인 번호판 탈부착이 허용되고 농약을 구매할 때 개인정보 확인절차가 간소화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준 기업에 대한 지원급 지급시기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금병목 해소와 같이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신속한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전체 과제에 대한 입법·행정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분기별로 점검한다.


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