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외국인력(E-9)의 기간이 4~6월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일괄 연장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다음 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외국인력에 적용된다. 대상자는 약 1만8,500명이다.
각국이 코로나19로 출입국을 일시 정지하고 항공편의 감편·중단 등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수급에 탄력성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16개 인력 송출국 중 9개국이 송출을 유예했고 나머지 7개국의 경우에도 항공편을 감편·중단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도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