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상향 쉬워진다…사업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한다.

24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현재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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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으로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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