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내부고발자’ 직위해제 두고…계획적 vs 잘못된 언행 탓 ‘진실게임’

보호관찰 문제 제보 배현봉씨 상해 혐의 직위해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녹음해도 된다" 전달 주장

배씨 측 "약점을 잡아 직위해제시키려 의도"

법무부 측 의혹부인…"배씨 고압적 태도 일관"




한 법무부 직원이 보호 관찰대상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가 직위 해제된 과정을 두고 ‘의도된 찍어내기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공무원은 앞서 보호관찰소 내 청소년 입소자 구타·집단폭행, 성추행 등을 2011년 언론에 제보한 데 대한 계획적인 부당 처사라고 지적한다. 고소인과 짜고 녹취록을 만드는 등 이른바 ‘눈 밖에 난 공무원’을 의도적으로 직위해제 시켰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이 공무원은 법무부 내 잦은 인사이동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바도 있다. 반면 법무부는 해당 공무원이 평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어겨 직위 해제를 했을 뿐 의도나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관 배현봉씨가 직위 해제가 된 건 지난해 5월 20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배씨가 담당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그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했다. 그 과정에서 녹음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A씨는 면담실을 급히 나오다가 배씨와 물리적 충돌이 생겼다. 이에 A씨는 배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내부 조사해 배씨를 직위 해제시켰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배씨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배씨는 이들 과정이 상사인 B씨가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소인 A씨가 녹음을 하기 전 B씨에게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근거로는 현재 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 공판 기록을 꼽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녹음을 해도 되느냐고 B씨에게 물었고, 그가 ‘된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공판에서도 “B씨에게 물어본 것은 맞지만 (B씨의) 답변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B씨는 이날 재판에서 “계장이나 다른 사람이 허락해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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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이라 법무부가 녹음을 해도 된다고 전달할 필요가 없다. 다른 계장에게 A씨가 문의를 해 ‘괜찮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도 배씨가 주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해 직위 해제를 했다는 입장이다.

상해 사건과 병합된 배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은 다소 엇갈린다. 배씨는 경찰 조사 내용을 근거로 B씨가 A씨의 고소 과정을 의도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한다.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피해진술에서 “B씨를 통해 당시 녹취록, 사무실 배치도, (서면) 피해 진술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면담 내용을 녹취하게 하고, 해당 사건 피해 진술을 대신 작성해 주는 등 의도적 직장 내 부당 대우라는 게 배씨의 일관된 주장이다. 앞서 언론 제보로 법무부는 인권 보호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배씨는 제보 과정에서 문서를 고쳤다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해임 처분된 바 있다. 이후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2015년 6월 복직된 바 있지만 이처럼 직장 내 부당한 대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B씨는 “배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정작 고소인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도움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A씨가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도왔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구민·심기문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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