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계가 강하게 주장했던 과로사방지법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27일 발표했다. 노사정은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확대’(산재기금 지출 예산 총액의 3%)를 이행하기 위해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확대된 재원은 중소기업 산재예방에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회계 전출금은 92억원으로 전체 지출예산의 0.13%에 불과하다.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과로사방지법’ 제정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실태조사를 거쳐 법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정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산하의 산업재해 관련 부서와 근로복지공단 등 산하 기관을 합쳐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은 중장기과제로 밀렸다. 외청 설립에 대해 조직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데다 외청 설립을 두고 고용부와 기관의 의견 수렴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외청 설립과 관련해 조직행정을 전문화하고 실효성있게 개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정부는 서비스업에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구조·형태와 서비스업 특성에 기인하는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며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진기자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