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24)이 10여개의 대화방을 만들어 범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10명이지만 문형욱은 피해자 수가 50여명이라고 진술했다.
n번방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형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강간·유사성행위·음란물배포·음란물소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희롱,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강요·협박 등 9개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 문형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한 뒤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후 피해자들을 협박해 처음에는 신체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 문씨는 성 착취물 유포를 위해 지난해 2월 ‘1~5번방’을, 같은 해 7월에는 ‘6~8번방’ 및 별도의 대화방을, 같은 해 8월 및 올해 1월 또 다른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총 10여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했다. 또 SNS 등을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범행 초기 문형욱은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90만원 상당)을 받았으며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 경찰에 검거될까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해 올해 4월 문씨를 특정했고 이달 9일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했다. 문씨는 당초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적은 있으나 갓갓이 아니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수집·분석한 디지털 증거를 내밀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형욱의 범행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올 1월까지다. 하지만 문형욱은 2015년 7월쯤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7년쯤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한 “피해자 수가 50여명”이라는 문형욱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죄와 공범, 범죄수익 등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형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오는 18일 문형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고 그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문형욱을 비롯해 그동안 디지털 성 착취 사건 제작자와 유포자, 소지자 등 모두 165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