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31일까지 두달 간 입찰담합,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 가량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신고 대상은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나 세종시에 있는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를 하면 된다. 청렴포털이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도 이뤄진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잇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의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궈닉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면 전자우편으로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