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시가 차등적용 문제있다" 국회예정처, 정부에 '일침'

"시세 따라 인상률 정하면서

산정방식은 공개 안해 의문"




정부의 아파트 공시제도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시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주택 공시가격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7,600억원 늘어난 6조5,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어 공시가격제도 전반을 살펴보면서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정부가 시세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의 인상비율을 정하는데 시세가 어느 범위까지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며 “또 고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인상비율을 더 높이는 형태로 현재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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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 산정방식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깜깜이 공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매년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세종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시세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각 아파트 단지의 개별 시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시제 현실화율 제고와 관련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적용에 대해 아파트 가격대별로 목표치를 다르게 했다.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의 시가 대비 공시가율은 70%로 잡고,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80%로 선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최근 거래가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 형평성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아파트 가격대별로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다르게 한 것은 조세정의 측면에서 잘못된 방식”이라며 “공시가격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반영해야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효·나윤석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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