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수처 기권’ 경고받은 금태섭, “민주당 어쩌다 이런 모습 됐나”

[민주당 금태섭 재심 논의]

金 “소신 표결 징계는 헌법 정신 반해

개인 일 아냐, 징계 부당성 얘기하겠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투표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져 ‘경고’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투표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져 ‘경고’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29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재심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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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금 전 의원이 신청한 재심 청구에 대해 논의한다.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지난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기권한 것을 두고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판단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의 징계 결정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 달라”고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이 당헌·당규에 우선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해찬 대표는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무게를 실었다.

금 전 의원은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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