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심의위 전문성 논란에…"위원들은 자본시장·법리 전문가" 정면 반박

■ 수사심의위 참석 법조인 인터뷰

"교수·변호사·회계사 등 포함

좌우 갈려 이념 논쟁 안타까워"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중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연합뉴스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중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심의위는 자본시장을 전공한 교수부터 기업 형사를 전담해온 변호사 등 다양한 이들이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 법조인 A씨는 2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불거진 ‘전문성 부족’ 논란을 단칼에 부정했다. A씨는 “시간적·공간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해진 절차대로 전문성을 갖춘 수사심의위원들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표결에 부친 결과가 불기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이 1년7개월을 쏟아부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가 단 9시간 만에 파악할 수 있었겠냐’며 공격하는 상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들이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들이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실제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현안위원에는 변호사 4명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계 전문가, 중견 언론인, 종교인 등 명망과 식견을 갖춘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법리적 판단부터 한국 경제가 마주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참석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별 소집 요청을 진행할 때도 공문·문자를 피하고 유선으로만 연락을 취하면서 비밀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독점적 기소권을 지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혐오와 왜곡, 몰상식한 발언으로 똘똘 뭉친 반지성주의가 민주적 절차가 가진 정당성을 무시한다고도 지적했다. A씨는 “법리는 법조인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하급심에서 유죄였어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라며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 삼성을 두고 좌우가 갈려 이념논쟁으로 가는 양상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심의위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으며 정부 부처와 기관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 가운데 하나”라며 “이제는 검찰이 중심을 잡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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