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50만원씩 반환하라" 대학생, 교육부·대학 상대 집단소송

전국 대학생 3,500여명 참여

"대학은 재정난 핑계, 교육부는 책임 회피"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 1학기에 대다수 대학에서 비대면수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가 지난 5~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송인단에는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어진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여개 대학의 학생 및 청년단체들이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여개 대학의 학생 및 청년단체들이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동본부는 우선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구금액은 소송 제기 이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718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결국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수준인 1인당 40만원 정도만을 돌려받는 셈”이라며 대학생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불통으로 일관한 교육부와 대학의 태도를 보면 10%의 금액이 반환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300만명에 달하는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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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 절반을 웃도는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건국대는 지난달 30일 건국대가 올 2학기 등록금의 8.3%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안이자 사실상의 등록금에 대한 부분환불이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한 상황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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