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서울시 “4일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불허”… 행정명령 발동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4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여의도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요청에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된다.

서울시는 2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에 민주노총이 신청한 여의도 집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5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이어 “그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까지 발송했지만민주노총이 집회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과 협력해 철저히 현장 채증을 실시하고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또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지침에 따라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1,000만 서울시민이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아직 집회 개최까지 이틀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집회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