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육체노동자 손해배상 산정할 때 나이 상한 65세로 산정해야”

가동연한 60→65세 상향한 기존 판례 재확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근무 중 사고로 일할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에게 배상할 금액을 산정할 때, 대법원이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이)을 65세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전원합의체에서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결정한 판례를 다시금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붕수리공 정모씨가 고용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잘못됐다는 정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정씨는 지난 2016년 3월 김씨가 운영하는 목장의 창고 지붕을 보수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지붕 위 채광창이 부서진 탓으로 정씨는 당시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정씨의 오른쪽 팔꿈치 뼈가 부러졌고, 그는 김씨가 고용주로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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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김씨가 작업 지시를 하고 필요한 자재와 장비도 공급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주로 인정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정씨도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배상액을 정씨가 당초 요구한 1억1,000여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기준 소득에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정씨는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2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도록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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