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들은 2030년까지 여교수 비율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이 1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여성 교수 비율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여성 교수 목표 비율은 17.5%, 내년은 18.3%로 제시하는 등 매년 0.7∼0.8%포인트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개정해 교원을 임용할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이 해당 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평가받고 있으나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대상이 아니다.
서울대와 인천대는 앞으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원 성별 구성 비율 목표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듬해 12월 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도별 목표치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국립대 기준을 참고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