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A피부과의원은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피부과는 중개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홍보했다. 탈모 환자가 전화진료를 예약하면 간단한 전화통화 후 진료비 명목으로 건당 5,000원을 받고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했다. 의료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의식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한 사례”라며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조사에 나서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