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당 5,000원에 '처방전 장사' 피부과의원 적발

앱·인터넷 예약 초진환자

전화진료 후 탈모약 처방

김성주 의원 "실태조사를"

스마트폰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진료 만으로 탈모 관련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며 진료비 명목으로 건당 5,000원을 받아온 피부과 의원이 적발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건당 5,000원을 받고 ‘처방전 장사’를 해온 것이다.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A피부과의원은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서울 A피부과의원의 탈모 전화진료 예약 및 처방전 발급 과정.중개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서울 A피부과의원의 탈모 전화진료 예약 및 처방전 발급 과정.



A피부과는 중개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홍보했다. 탈모 환자가 전화진료를 예약하면 간단한 전화통화 후 진료비 명목으로 건당 5,000원을 받고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했다. 의료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의식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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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한 사례”라며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조사에 나서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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