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살 딸 고문 같은 학대한 계부·친모 내달 첫 재판

창원지법 "8월 14일 첫 공판 진행"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9살 여아를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와 친모(28)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14일 열린다.


18일 창원지법은 내달 14일 오후 1시 40분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부와 친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9)양을 목을 쇠사슬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고,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도 지지는 등 고문 같은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밀양지원 관계자는 “계부·친모의 혐의 중 상습 특수상해는 최소 형량이 1년 이상이라 합의부 사건에 해당해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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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창녕=연합뉴스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창녕=연합뉴스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인부(인정 또는 부인하는 절차), 검사 증거 제출, 피고인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 검사 추가증거 신청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양은 지난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눈이 멍들고 손가락에는 화상으로 인해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심한 상처가 있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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