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다. 정부 부처 협의 등 심의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면 충남혁신도시는 2∼3개월 내 지정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충남혁신도시 입지는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일원으로 명시했다. 수도권 및 세종시와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지 선택 이유로 적시했다. 산업 발전 전략으로는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환황해권 주력산업 연구개발(R&D) 허브 조성, 산업R&D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 등을 제시했다.
혁신도시를 지정받은 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공공기관으로는 환경기술, R&D, 문화체육 등 3개 기능군을 제시했다. 환경기술은 서해안 대기환경 오염 개선과 해양환경 관리 거점을 구축한다는 복안에 따라 중점 유치 기능군으로 정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 절반 밀집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국내 최대 해양 유류오염 사고 발생, 세계 4대 갯벌 등 천혜의 해양 환경 보유 등 서해안의 환경과 자연 상황을 감안했다.
R&D는 도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철강·자동차·유화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환황해권 R&D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은 내포문화권의 환경·지리·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체육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체육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합동 임대 건물을 신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연계 기업을 위해서는 임차료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내포 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혁신도시는 국토 발전축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새롭게 확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유치 확정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