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유통량 많은 대형주로 공매도 축소" 등 거론

■증권맨 출신 與의원 3人이 말하는 공매도 해법

이용우 "제도 개선 후 동의 절차"

홍성국 "무차입땐 처벌 강화해야"

김병욱 "아직은 금지 연장 필요"

증권업계 출신 국회의원 3인



오는 9월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한 만료를 앞두고 증권 업계 출신 여당 의원들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결정의 배경이 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최근 다시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현행 제도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금지기한의 추가 연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매도 금지기한 연장에 대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현재 개인투자자에게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한 후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관·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일정 금액 이상 투자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열 조정 등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있지만 현행 제도의 문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에 이어 카카오뱅크 공동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공매도금지 조치 후 국내증시


미래에셋대우의 전신인 대우증권 사장을 지낸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뾰족한 해법은 없으나 글로벌 요건에 맞는 금융시장 위상을 위해 제도 보완 후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시장가보다 낮게 주문을 낼 수 없게 하는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의 예외조항 축소 △공매도 대상 종목을 유통량이 많은 대형주로 축소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가 우선 이뤄진 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여유 있게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공매도 금지 관련 일지


금융투자협회 출신으로 여당의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및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역시 공매도 금지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공매도 금지로 자본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개인투자자도 안전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하며 기존 공매도 제도 보완책을 빨리 만든 뒤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3월19일 올해 최저점인 1,457.64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해 이달 13일 2,437.53으로 올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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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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