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파기환송심 오는 10월 시작

대법, 지난달 용인경전철 손배소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행정10부가 담당

지난달 29일 용인 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물어 용인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마친 뒤 용인 주민소송 측 현근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9일 용인 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물어 용인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마친 뒤 용인 주민소송 측 현근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용인시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대리인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후 이달 3일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 사건이 접수됐다”며 “변론기일, 법정이 지정돼 통보됐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16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한소영·성언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씨 등 전직 용인시장 3명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대부분 취소하고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 사업에 주민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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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용인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탓에 2013년 4월이 돼서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시행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그럼에도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고, 이는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김 시장과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박씨의 일부 책임은 인정해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과실 책임을 더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10억2,500만원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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