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38억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횡령 범행 과정에서 위 사건 발생”

“징역 3년형 실형 선고 후 확정된 점 고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서울경제DB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서울경제DB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에 더해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전 회장의 범행과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에는 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전 회장은 2010~2017년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두 곳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총 533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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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장 측은 두 페이퍼컴퍼니가 사업부서에 불과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영리목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인적, 물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전 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횡령 범행 과정에서 위 사건의 범행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횡령 부분에 대해선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징역형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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