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아파트 장기수선시 임차인 포함 3분의 2 동의로 가능...국토부, 규제개선 12건 추진




앞으로 아파트 승강기를 바꾸거나 장기수선 등을 하기 위해선 임차인을 포함한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는데 입주민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임차인을 포함하기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는데 업종별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입법조치, 유권해석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다양한 과제개선을 위해 민간위원을 3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날 규제혁신심의회는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유휴시간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법적 근거 부재 등으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 생활 폐기물 보관함과 함께 설치하는 비눈가림막시설이 건폐율·용적률 완화 대상이 아니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를 완화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용도와 달리 과도한 설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고, 중고차 매매 시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에 인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도록 각 지자체에 유권해석을 전달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