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후 내린 행정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행정청이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조사를 한 후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에 있는 A의료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의료조합이 운영하는 병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복지부에서 각각 1·2차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A조합에 업무정지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15억3,000만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전주시도 3억2,000만여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병원의 일부 간호인력이 실제 입원환자의 간호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A조합이 마치 이들이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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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A조합 측은 “2차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 행정조사”라며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A조합 측은 “조사관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임의로 조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 처분 기준상 부당 비율이 늘어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조사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중복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조사명령서는 모두 복지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의 주체가 동일하다”며 “장관의 위임을 받아 실제 조사를 수행한 사람의 소속 기관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각 조사의 주체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차 조사 이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2차 조사 당시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은 1차 조사 당시에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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