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북한에 한국 의사 강제파견" 논란 커지자 신현영 "상호협력 목적, 수정가능"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사 출신인 여당 의원 12명이 지난달 2일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 내용에 북한 재난 상황 발생시 남한의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남한의 의사들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신 의원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된 조항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으로, 1항에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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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중 문제가 된 9조의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중 문제가 된 9조의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또 2항에는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적용되기 시작하면, 정부가 의료인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강제로 차출해 북한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을 발의해 현행법상 자재와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시켰다.

재난기본법이 발의됐을 때도 입법예고시스템 댓글에는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다”, “사람을 공공재로 이용하려 한다”,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강제징용이냐”라는 댓글이 7만건 넘게 달렸는데, 신 의원의(대표발의) 남북의료교류법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네티즌들은 해당 법안을 두고 “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시도하고 있다”, “북한에 일 나면 한국 의사들은 강제징발될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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