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부 '전교조 법외노조'소송 3일 최종 판결

해직자 가입 이유 법외노조 통보

ILO협약 비준과도 직결된 사안

대법 선고따라 상당한 파장 일듯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한가를 놓고 벌어진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는 9월3일 나온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과도 직결된 사안이라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월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27일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이 사건도 함께 선고할 계획이었으나 판결문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교조가 처음 소송을 낸 지 약 7년여, 대법원에 상고한 지 약 4년여만의 일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16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5월 상고한 지 약 4년 만에 공개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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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법리적 쟁점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행위’가 적법한가다. 교원노조법 시행령은 노조 설립신고 후 교원이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전교조 측은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합법노조의 권리를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시행령으로 제한한 것은 군사정권 때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교원 아닌 이’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르라고 요청한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도 연관돼 있다.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다. 노동계가 이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노조법 개정에 앞서 법원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해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영계의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한편 대법원이 특별기일까지 지정해 선고에 나선 배경으로 권순일 대법관이 다음주 퇴임한다는 점이 꼽힌다.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5월 공개변론에 참여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선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바람에 선고기일 연기까지 내부적으로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선고 여부를 언론을 비롯한 외부에 알리는 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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