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정세균 "전공의에 업무개시 명령 안한다고 약속한 적 없다"

대전협 "정 총리와 23일 구두 약속" 주장에

"어떠한 약속이나 이면 합의 없었다" 반박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전공의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국무총리실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총리와의 간담회 당시 총리실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바 없다”며 “간담회에서는 합의문 외에는 어떠한 약속이나 이면 합의도 없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 총리는 오후 8시30분부터 11시까지 면담한 뒤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하여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한다’는 합의문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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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지난 23일 총리와의 간담회 당시 총리실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에도 불구하고 2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젊은 의사들이 진료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무작위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며 “27일에는 다시 의료계의 의견을 듣겠다며 고발을 유보하더니 바로 다음날인 28일 돌연 태도를 바꿔 10명을 형사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 281명에 대해 내렸던 업무개시명령 대상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또 구성원 다수의 ‘파업 중단’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부 제보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전협 비대위는 “비대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파업 강행을 의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결 과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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