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노조, "개혁 취지 반하는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수정해야'"

검경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내용이라며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입법예고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려는 당초의 개정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부분”이라며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관 부처는 법무부만으로 지정하고 있어 법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향후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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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권한이 강화된 점도 지적했다. 공노총은 “형사소송법 입법예고안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 가능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법에 없는 검사의 통제 권한을 다수 신설했다”며 “상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대통령령과 부령에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농후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검찰청법 대통령령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넓어진 점도 비판했다. 공노총은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에 포함시킨 것은 법 문언의 해석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며 법무부와 지검장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조항의 수정과 삭제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9월16일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예고안에 경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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