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곽상도 “문 대통령이 2주택자” 노영민 “사저부지 건물 세우면 집 처분”

노영민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참석해

“다른 공직자도 다 개인 사정 있어” 지적

곽, 사저부지 농지 두고 “겸직금지 위반”

노영민 “겸직금지라 그렇게 생각 안 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결산 심사 및 업무 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결산 심사 및 업무 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2주택자라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현재)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노 실장을 향해 “지난해 12월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동참을 요청하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2주택 정리를 권고했다”면서 “(그런데) 새로 매입한 사저부지에 단독 주택이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고 질의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할 것이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 곽 의원은 “고위공직자들도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었다”며 이에 대해 지적했다.



또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내외가 매입한 사저 부지에는 농지가 70% 포함됐는데,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정숙 여사가 농사짓는 사진은 양산에 가서인가, 아니면 신축 사저냐”라고 따졌다. 이에 노 실장은 “양쪽 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무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한 이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게 돼있는데, 여기에 ‘농업경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알고 계셨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실장은 “겸직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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