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룡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26개인 것으로 추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26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법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 수수료 등을 통한 매출액과 중개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다.
매출액 기준은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액 기준은 1,0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플랫폼에도 법이 적용된다.
이런 기준에 따를 경우 오픈마켓 8개, 숙박앱 2개, 배달앱 4개, 앱마켓 3개, 가격 비교 서비스 3개,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4개, 승차 중개 서비스 등 기타 2개가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오픈마켓 중에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가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업체에 입점한 업체 수는 모두 92만2천개에 달한다. 8개 업체 매출액을 합치면 3조1천80억원, 중개거래액을 합치면 53조100억원에 이른다.
배달앱 중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가, 숙박앱 중에는 야놀자, 여기어때가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앱마켓 중에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가격 비교 사이트 중에는 네이버, 다나와, 에누리닷컴이, 부동산 정보 사이트 중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부동산 114가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외 엔카,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타 적용 대상이다.
이들 26개 업체에 입점한 업체 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도 모두 146만8천509개에 달한다.
매출액은 총 7조4천209억원, 중개거래액은 총 87조9천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도 업체로부터 상품·서비스를 직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자,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사업자,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순수 B2B 플랫폼,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마켓컬리, 넷플릭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당근마켓,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현재 기준으로 추산해 공룡 플랫폼 26개와 150만개에 육박하는 입점업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세부 내용이 바뀔 경우 법 적용 대상 플랫폼 범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