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까지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 단속 예고·홍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본격 시행 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약물복용 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이다.
가을 행락철 기간 어선 등 선박 교통량과 승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예고제를 통한 자발적인 검사유도 후 수사과와 형사기동정을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경비함정과 파·출장소를 동원하여 육·해상에서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형사기동정(P-122정)을 적극 활용해 창원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으로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해양종사자들도 해양사고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창원해경 과적·과승 3건, 선박 미수검 1건, 불법 증개축 1건 등 22건 27명을 적발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