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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숭례문 대신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보 1호 돼야"

"숭례문은 일제가 국보 1호로 지정한 것"

오는 8일 관련 청원 국회에 제출키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연합뉴스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연합뉴스




국보 70호 훈민정음./사진출처=문화재청국보 70호 훈민정음./사진출처=문화재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 청원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전 의원은 “문화재제자리찾기,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등과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을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전 의원이 국보 1호 변경 청원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국보 1호로 지정한 주체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라는 점 때문이다. 전 의원은 “1934년 조선총독부가 (보물 1호로) 지정했고, 1962년 우리 정부가 이를 (국보 1호로) 재지정하면서 이어왔으나, 1996년부터 국보 1호 변경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며 “일제가 지정한 국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2008년 방화에 의해 소실된 이후 복원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전했다.



숭례문의 옛 모습./사진출처=문화재청숭례문의 옛 모습./사진출처=문화재청


화재 후 복원된 숭례문./사진출처=문화재청화재 후 복원된 숭례문./사진출처=문화재청


실제로 2005년엔 감사원도 ‘숭례문은 조선총독부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며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국보 1호로 훈민정음을 지정하겠다”며 국보 1호 변경을 추진했으나 문화재 위원회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부결 처리했었다.

전 의원은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것을 감안하면 국보 1호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 인식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으로 세계적 위상이 증명된 훈민정음이 국보 1호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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