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펌열전]대륙아주 바이오헬스케어팀 "바이오기업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 될 것"

김영찬 고문 등 막강 맨파워 바탕

특허·규제 대응 등 논스톱 서비스

코로나 따른 법률·제도 변화 발맞춰

바이오기업에 최적의 자문 제공

김영찬(뒷줄 왼쪽 첫번째) 고문과 허수진(앞줄 왼쪽 첫번째) 변호사를 비롯한 대륙아주 바이오헬스케어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8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욱기자김영찬(뒷줄 왼쪽 첫번째) 고문과 허수진(앞줄 왼쪽 첫번째) 변호사를 비롯한 대륙아주 바이오헬스케어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8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욱기자



“바이오헬스케어는 산업 특성상 기술, 인재 유출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최근 ‘K바이오’ 열풍과 함께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정부 지원도 확대되는 만큼 특허 출원부터 영업 분쟁, 규제 대응까지 전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대륙아주 바이오·헬스케어팀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은 국내 바이오 산업에 큰 기회가 됐다. 코로나 19 진단 키트 수출로 ‘K바이오’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는 정부가 나서 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서는 상황이다. 바이오 업체 입장에서는 넓어진 활동 영역만큼 법률적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때다. 산업 특성상 지적재산권을 다투는 특허 분쟁,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규제, 리베이트를 비롯한 각종 소송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륙아주 바이오헬스케어팀은 국내 법조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최고의 해결사로 꼽힌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우수 인력은 물론 특허 분쟁·정부 규제·공정거래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대륙아주 바이오헬스케어팀의 허수진 변호사는 “바이오 산업의 각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팀에 모여 있다”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기능성식품 등의 허가·등록 자문, 지적재산권 분쟁, 컴플라이언스, 리베이트 등 기타 공정거래사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등에 관한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투자가 활성화될수록 법적인 문제에 대한 취약성은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같은 팀 최종선 변호사는 “시장의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업에서는 기술유출·인력유출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벤처기업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고객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륙아주 바이오헬스팀이 집중하는 부분은 인재영입이다. 최근에는 김영찬 전 경인식약청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해 헬스케어 산업부문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김 고문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바이오 업계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 의약전문 검사로 잘 알려졌던 허수진 변호사도 지난 4월 영입했다. 이외에도 특허법원·지적재산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최종선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인 주효정 변호사도 대륙아주 바이오헬스케어팀이 자랑하는 인재들이다.

김 고문은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오너들이 사업가가 아니라 연구자인 경우가 많아 법률적인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수 인력에 체계적 관리 시스템까지 갖춘 대륙아주 바이오헬스케어팀이 최근 주목하는 건 코로나 19가 불러온 제도적 변화다. 최종선 변호사는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인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현실화하면 바이오헬스케어 업체들의 활동영역이 커지는 만큼 이에 맞춰 로펌들의 법적 지원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신정 변호사는 “해당 법이 제정되면 대상이 되는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가 강화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륙아주 바이오헬스케어팀은 절차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기업들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기능성식품 등의 허가, 등록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오 업체들의 기술 보호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법인 대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지적재산권 출원에서 자문, 소송까지 일괄 관리하고 있다.

허수진 변호사는 “K-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기업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기술 ‘개발’에 전력을 쏟는 것에 비해 어렵게 개발된 기술의 ‘보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오랜 기간 쌓아온 영업비밀 보호전략에 대한 법률자문과 분쟁 해결 경험을 살려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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