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증거인멸 우려"…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적용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연합뉴스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연합뉴스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해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176명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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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었다.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결국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발각돼 국내로 넘겨졌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공범과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를 쫓고 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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