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고,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2016∼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아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주목을 받았다.
또 국제적 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과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을 지냈으며, 2015년부터 비유럽 국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집행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퇴임한 그는 퇴임 2년 만인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에게 준법감시제도 일반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내달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법정 진술 형태로도 할 수 있다. 강 전 재판관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감시 기능이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