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에 대한 1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교비로 대신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손 전 총장에 대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심은 손 전 총장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며 벌금액을 100만 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교육부 감사에서 총장 관사 관리비는 교비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전달됐지만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수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손 전 총장은 이에 해당 되지 않아 교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