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소규모 자영업자 석달 연장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157만명 중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한 납기가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5일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지난해분 최종 부담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해 30만원 미만일 때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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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납기가 연장된 인원은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157만명 중 87만명이다. 납기 연장이 적용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등이다. 단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미뤄진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27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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