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확정

2~2.5단계 땐 위약금 50% 감경키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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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도 담겼다.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나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철수 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나온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 혹은 6단계를 선언할 경우에는 예약취소 위약금을 평시보다 50% 감면하도록 했다.

뷔페 등 연회시설은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됐을 시 예약취소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돼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20%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연회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발령됐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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