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환경부, 내년 상반기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발표

'K택소노미', 민간에 녹색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환경부가 내년 상반기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K택소노미 도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환경부부는 이를 위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부문별 도전과 과제를 수립해 왔다.


K택소노미는 금융사가 민간 사업에 투자할 때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녹색금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민간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작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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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유럽에서도 유럽연합(EU)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투자할지 말지는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해 한국이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철강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EU 비회원국 기업은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서비스를 EU로 수출할 때 탄소 관련한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 규모는 EU 기업이 동일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 명목으로 부담하는 비용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는 ‘EU와 유사한 수준의 탄소가격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오 과장은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 있다”면서 “EU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좀 더 판단해봐야 한다”고 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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