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세금폭탄론에 "사실왜곡·공포조장" 반박…대응수위는 '절제'

"종부세 대상자는 극히 일부…1주택자 세부담 크지 않아" 반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다만 자칫 민심이반과 조세저항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대응 강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천명”이라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4천960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별다른 설명 없이 국세청의 통계만 게시했지만, 종부세 부과 시기에 맞춰 불거진 ‘세금폭탄론’에 대응해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 중 극히 일부이고, 특히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을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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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을 두고 ‘폭탄’ ‘세금이 아닌 벌금’ 등의 과격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지나친 왜곡이고 공포 조장”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은 이른바 ‘팩트체크’를 통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보도를 바로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 정책위에서 관련 보도를 모아 팩트를 확인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도 이런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우선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폭탄’이 터졌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이번 세금은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이 크게 올랐다는 지적에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대응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섣불리 반격에 나섰다가는 되려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는 지난 8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친 최대 세액공제율이 현행 70%에서 내년에는 80%까지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한 상황에서 뾰족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 역시 깔려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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